근무일이 정해지지 않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교대근무나 스케줄근무에 의하여 일정하게 근로일 및 휴무일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무일 및 휴무일이 유동적이어서 사전에 확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별도의 근무시간표를 정함으로써 근로시간을 정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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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정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만 1년을 근무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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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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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 아웃소싱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협력업체나 아웃소싱 모두 법정 용어는 아니므로 명칭에 따라 정해진 개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통상적으로 협력업체, 아웃소싱업체는 수급인 사업장을 의미하며, 근로자 파견의 경우에도 이를 아웃소싱으로 일컫기도 합니다.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 따라 임금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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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퇴직금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한 후,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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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함!!)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시 급여는 신청 시점에서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임금인상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변경 등을 통해 반영되지 않은 경우 현 시점에서의 임금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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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휴무일 날짜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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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철야 근무를 했을때, 법적근무수당 포함 얼마나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약 15,790원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시간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상기 계산방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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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지난 근로자는 휴가가 그해 몇 일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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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 공휴일 공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평균 유급시간으로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경우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한 임금은 955,205원으로 산정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되며 이는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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