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야간아르바이트 최저시급 문의
안녕하세요
호텔(모텔)에서 카운터 야간으로 월 270 + 식비 30만원에 일을 하기로 하고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상태입니다.
월 1회 휴무이고 22시~10시 근무이고,
최근 일주일전 19시~07시로 시간이 변경된상태입니다.
사대보험 가입되지않은상태이고 급여에 3.3퍼센트만 제하고 받은 상태이고
객실을 1번치우고 객실을 판매할시에 객실당 1만원 수당을 받습니다
지난달 수당으로 11만원 받았고
지난 달 실수령 3,017,000원 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에 최저시급이 적용된건가요?
아니라면 받을수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야간수당은 못 받는것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위하여는 상시근로자 수 및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임금을 산정하며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판단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