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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복어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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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야간아르바이트 최저시급 문의

안녕하세요

호텔(모텔)에서 카운터 야간으로 월 270 + 식비 30만원에 일을 하기로 하고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상태입니다.

월 1회 휴무이고 22시~10시 근무이고,

최근 일주일전 19시~07시로 시간이 변경된상태입니다.

사대보험 가입되지않은상태이고 급여에 3.3퍼센트만 제하고 받은 상태이고

객실을 1번치우고 객실을 판매할시에 객실당 1만원 수당을 받습니다

지난달 수당으로 11만원 받았고

지난 달 실수령 3,017,000원 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에 최저시급이 적용된건가요?

아니라면 받을수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야간수당은 못 받는것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위하여는 상시근로자 수 및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임금을 산정하며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판단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