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모텔 야간아르바이트 최저시급 문의
안녕하세요
호텔(모텔)에서 카운터 야간으로 월 270 + 식비 30만원에 일을 하기로 하고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상태입니다.
월 1회 휴무이고 22시~10시 근무이고,
최근 일주일전 19시~07시로 시간이 변경된상태입니다.
사대보험 가입되지않은상태이고 급여에 3.3퍼센트만 제하고 받은 상태이고
객실을 1번치우고 객실을 판매할시에 객실당 1만원 수당을 받습니다
지난달 수당으로 11만원 받았고
지난 달 실수령 3,017,000원 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에 최저시급이 적용된건가요?
아니라면 받을수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야간수당은 못 받는것도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