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모텔 알바 프리랜서라는데 불법인가요
모텔에서 카운터 보고 있는데요 계약서 작성은 따로 하지 않았고 일 시작할 때 프리랜서라고 하셨고 주 4일 9시간인데 휴게30분 점심시간 30분 해서 8시간 근무래요 원래 휴게나 점심은 일한 시간에 포함이 아닌 건가요? 출근 시간 퇴긍 시간 정해져있습니다 그리고 주휴도 못 받고 4대보험 가입도 안 된대요 불법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4대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고, 주휴수당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4대보험 미가입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퇴사하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라 하더라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입사시점에서 프리랜서 언급은 4대보험료를 안내고 추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위한 수작입니다.
지금은 사업주한테 가입시켜달라 요구하지 마시고 퇴사이후에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업주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개인사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모텔카운터 업무가 어떻게 프리랜서가 될수 있겠습니까?
퇴사후 노동청 신고하면 그간 퇴직금과 주휴수당 모조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시간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시간 손님응대를 하고 일을 한 사실일
존재한다면 이 또한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습니다.
★지금부터 매일 근무일지 사진으로 찍어두시고, 사업주의 업무지시 카톡 절대 지우지마시고 보관하세요.★
동료 근로자분들은 그렇게 하셔서 퇴사후 이렇게 받아야할 임금 제대로 받아가셨습니다.
<26년 4월 안산모텔 청소근로자 퇴직금 1700만원 받고 해결된 사건 후기>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245019270
<26년 4월 포항모텔 당번근로자 퇴직금 2000만원 받고 해결된 사건 후기>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254078637
< 25년 12월 익산모텔 청소근로자 퇴직금 연차수당 3600만원 지급받고 해결된 후기>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24376484
<25년 11월 청주모텔 지배인 각종수당 3700만원 지급받고 해결된 후기>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59340689
<25년 9월 태백모텔 야간수당 2억6천만원 확정된 사건 후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나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주휴수당 미지급이나 4대보험 미가입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 및 4대보험 적용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계역의 향식이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었거나 그렇게 말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 지시를 받으며, 고정된 급여를 받는다면 이는 실질적인 '근로자'이며,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근로자임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입증된다면,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라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근로자성 주장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전문가인 노무사와 간단히 상담이라도 받아 보신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