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모텔 격일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관련
23.07.05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모텔 24시 격일 근무 입니다.(10시~10시)
23.09.27 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02~08까지 휴게시간이라고 써져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기시간으로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첫달 280 받고 다음달 290 다음달 300 받았습니다
이 사업자로는 이번년도 4월까지 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구라치고 알고 보니 5인 이상 사업장에 요즘 자꾸 이상한걸로 트집 잡아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접수 예정인데
제가 받을수있는 돈이 얼마인지 알수 있을까요? 계산이 좀 힘드네요
23.07.05 ~09.27 근로계약서 미가입 기간 주휴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등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2.9.27 근로계약서 가입후 24.04.01 까지의 주휴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등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정해서 작성드립니다.
23년도 차액분(입사일자부터 23.12.31)
24년도 차액분(10.31일자까지 계산)
휴일근로 가산분
휴일근로는 실제 근무일수 확인하여 추가가산반영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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