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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귀뚜라미136
강직한귀뚜라미13622.12.19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고 수, 목요일에 쉬기로 계약한 근무자인데 구정이나 1월 1일처럼 일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근무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22년 올해의 경우 크리스마스와 1월 1일, 구정이 일요일에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요일 목요일을 쉬기로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기로 하였는데요. 일요일이 위와같은 공휴일인 경우 근무하여야 하나요?

만약 근무를 하게된다면 추가수당이 주어져야 하나요?

아니면 원래 일요일이 빨간날이므로 크리스마스, 1월1일 설날구정 상관없이 일요일에도 당연히 근무를 해야하나요?

미리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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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크리스마스나 신정, 구정은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공휴일 등 휴일에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공휴일에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에 공휴일이 겹칠 경우 쉴 수 있으며, 쉬더라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날 근로하면 별도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일요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적용되므로 크리스마스, 1월 1일 등은 유급휴일이고, 이날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쉬는게 맞습니다. 다만 이날에 일을 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