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고 수, 목요일에 쉬기로 계약한 근무자인데 구정이나 1월 1일처럼 일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근무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22년 올해의 경우 크리스마스와 1월 1일, 구정이 일요일에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요일 목요일을 쉬기로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기로 하였는데요. 일요일이 위와같은 공휴일인 경우 근무하여야 하나요?
만약 근무를 하게된다면 추가수당이 주어져야 하나요?
아니면 원래 일요일이 빨간날이므로 크리스마스, 1월1일 설날구정 상관없이 일요일에도 당연히 근무를 해야하나요?
미리 답변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