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무자가 근무 도중 무단 퇴근을 했을시 임금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무자의 경우에도 무단 조퇴와 관계없이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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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고용보험상실에 관하여 궁금증?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0월 이후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을 충족한 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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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노동청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체불임금의 지급일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합의한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임금체불 진정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조사절차가 진행되며 근로자가 주소지를 변경하더라도 별도로 이관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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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 한 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의무인가요?(계약직 연장 의사 포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상기와 별개로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관계는 기만만료에 의하여 종료되며, 이는 사전 통보를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일인 8월 31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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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종결후 발목인대 계속 천천히 낫고 있을때, 발목병가와? 개별요양신청과? 허리아픔 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으며, 산재신청 시 관할 공단에서 의료기관의 소견을 기초로 하여 신재 인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가급적 산재지정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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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시 퇴직금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임산부 근로시간단축 사용 이후 연장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상의 평균임금 산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종근무일 이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이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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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골절 산재처리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자택에서 발생한 재해라면 출퇴근 재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재로 인정되는 경우 요양기간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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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하루8시간 근무시 받을수있는급여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상 시간당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 1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월 1,914,440원으로 산정됩니다.토요일근무가 휴무일 근무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1주 8시간의 연장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한 연장근로수당은 약 439,68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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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포괄적인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는 근로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 의무를 양수인이 인수하게 되어 이미 발생한 미지급임금 채무 및 아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 연차수당 등의 지급 의무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포괄적 고용승계 이후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이 지급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승계 과정에서의 퇴직금 정산은 적법한 퇴직금의 지급으로 볼 수 없으며, 양수인 사업장에서 퇴사 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승계를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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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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