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해지통보를 하고싶은데 방법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계약의 갱신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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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근무합니다 근데 2시간씩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별도의 휴게시간 부여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으로 발생여뷰를 판단하므로, 초과근로를 포함하여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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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공휴일근무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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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유회 참여를 강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야유회 등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사용자에 의하여 참석이 강제되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볼 소지가 있게 됩니다.야유회의 참석을 강제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는 참석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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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를 사업장에 직원으로 채용시 보험료, 급여, 4대보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모두 직장가입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과 건강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 시 원칙적으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니다.사업주와 지휘감독관계에서 지시명령을 받아 근로를해왔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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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내역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질의의 상여금과 같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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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퇴사일 조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입사일로부터 산정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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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후 다른회사에서 일주일계약실업급여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질위의 경우 상기 요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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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계산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8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주중 휴가로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미달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주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무일에 근로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와 별개로 1주 40시간에 미달하는 부분은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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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산정 내역서 요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령 상 퇴직금 산출 내역의 교부가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사용자는 퇴직에 관한 서류를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퇴직금 산출 내역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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