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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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요청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함을 이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야 합니다.의료비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현 시점에서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의료비가 이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증빙방법은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며, 사용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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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미사용 연차는 휴가비항목으로 연차수당이 있을시 지급하지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답변에 따르면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지급의무가 없음을 소명한 것으로 보입니다.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의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며, 이 경우 연차수당 정산 시 기지급된 연차수당을 공제하고 정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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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지급 후 미지급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진정 종결 이후 고용노동부에 대한 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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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및 노무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발생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임금 삭감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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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은 유급,무급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에 따라 다른 사람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예비군훈련 당일에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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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생산 현장직의 교육은 어떤것이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산업인력공단 등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자격검정, 숙련기술 장려 사업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직무교육을 실시합니다.이와 달리 민간 직무교육기관에서 수행하는 직무교육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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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 2개월 근로->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함에도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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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진정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재진정을 제기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다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면 진정 결과가 변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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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장기간 무단결근이 반복되었고 사용자의 출근 촉구에도 불응하는 경우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해고통지를 등기 및 전자문서 등으로 발송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해고 서면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절차상의 위법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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