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인건비 관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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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과장님의 갑질을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 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업무상 이유없이 하급자에게 업무를 떠넘기거나 과중한 업무를 부담시키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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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사하려고 합니다. 퇴직금 정산시 세금은 얼마나 빠지고 들어오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근속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경우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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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 하는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정부조직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노동조합 유무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고용노동부의 관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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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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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사 내 이직 불가한 것이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잘못된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민간기업의 채용자격 설정과 관련하여 차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한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해당 기업에서 동일한 기업그룹에 재직중임을 이유로 채용을 제한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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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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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시 업무인수인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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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근무하면서 옆에 마트에서 물을 사와서 마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불법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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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통상시급 계산 시 자가운전비를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질의의 식대 및 자가운전비는 지급대상보다 지급요건에 따라 통상임금 산입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월 급여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은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 산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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