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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돌고래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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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교육 이수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의무교육 중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이여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로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찾아보니 유튜브로 이어지는 성희롱예방교육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받으면 문제없을까요?

도움 되는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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