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교육 이수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의무교육 중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이여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로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찾아보니 유튜브로 이어지는 성희롱예방교육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받으면 문제없을까요?
도움 되는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①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②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와 조치 기준, ③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④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자체교육의 실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들을 모아서 유튜브 등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동영상으로 교육을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확인서와 교육받는
장면을 사진으로 남겨놓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영상을 근로자들에게 보여주고 교육이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전문 외부 강사 도움없이 자체교육으로 가능하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으로도 교육이 가능하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중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는 사업장 별로 상이하므로 교육자료에 해당 사업장에 맞는 내용을 추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