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①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②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와 조치 기준, ③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④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전문 외부 강사 도움없이 자체교육으로 가능하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으로도 교육이 가능하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중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는 사업장 별로 상이하므로 교육자료에 해당 사업장에 맞는 내용을 추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