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교육 이수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의무교육 중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이여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로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찾아보니 유튜브로 이어지는 성희롱예방교육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받으면 문제없을까요?
도움 되는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①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②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와 조치 기준, ③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④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자체교육의 실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직원들을 모아서 유튜브 등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동영상으로 교육을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확인서와 교육받는 - 장면을 사진으로 남겨놓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동영상을 근로자들에게 보여주고 교육이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전문 외부 강사 도움없이 자체교육으로 가능하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으로도 교육이 가능하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중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는 사업장 별로 상이하므로 교육자료에 해당 사업장에 맞는 내용을 추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