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이 안되는 회사인데 투잡을 할경우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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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남은시간 계산법 어케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각이나 조퇴 시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누적하여 1일 단위로 연차휴가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누적된 시간이 다음 해로 이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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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타박상으로 인한 진료 및 약제비 청구 + 계약종료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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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통보 후에 무단퇴사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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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전 휴직 후 실업급여 조건충족 시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판단에 휴직 사실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질의의 경우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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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에서 유독 밤샘작업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항만인력은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된 화물을 화물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선박이나 화물주로부터 인수하거나 화물주나 선박에게 인도하는 행위에 수반되는 업무를 제공합니다.이에 따라 선박이나 항만의 상황에 따라 야간근로나 휴일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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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이면 직장내 4대보험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용불량과 4대보험 가입은 관계가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신용불량 여부와 별개로 4대보험 요건 충족 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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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 입원 병원비결제.추후 보상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급여 신청 승인 시 기존에 지출한 요양비용이 신청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요양비를 대납하고 해당 요양비는 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지급청구를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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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근무기간 경력증명서 차이로 인한 이력서 증빙 문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허위기재가 문제될 수 있으며, 다만 이를 채용취소 사유에 이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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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이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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