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은혜로운무당벌레186
은혜로운무당벌레18622.12.10

신용불량이면 직장내 4대보험가입이 가능한가요?

현재 친한지인언니분이 신복회생중입니다

직장에서 4대가입을 의무화 시키려고 하시는데 신불이란게 들통날까봐 어찌할바 모르고 있는데 개인정보가 유출되는지 아니면 4대가입을 못하는지의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는 분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회사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이유로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신용불량자 또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나 보안회사 등 업종의 특성상 신용조회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용불량자인지 여부를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신용불량과 4대보험 가입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신용불량자임을 알 수 없습니다.

    회사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용불량과 4대보험 가입은 관계가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신용불량 여부와 별개로 4대보험 요건 충족 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신용불량의 경우에도 요건 해당시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시 급여압류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4대가입을 의무화 시키려고 하시는데 신불이란게 들통날까봐 어찌할바 모르고 있는데 개인정보가 유출되는지 아니면 4대가입을 못하는지의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 문의하신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한다고 하여 채권추심을 바로 하는 것은 아니오나, 국세의 체납이나 4대보험료의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가 가해질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신용불량이라 하더라도 직장내 4대보험 가입여부 거부되는것은 아니며, 신용불량이라는 정보가 유출되는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