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용불량자인데 취업하여 4대 보험가능한가요?

신용불량자인데 취업하여 4대보험 가입 가능한지요?

급여는 압류되는지? 압류가 안되는지?

압류안되는 통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취업하여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급여는 채권자가 급여압류를 하는 경우에 압류될 수 있습니다.

    생계비 계좌는 일정 한도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신용불량인 상태와 4대보험 가입 대상 여부와 특별한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급여가 압류될지 여부는 위 내용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은행에 방문하여 압류방지통장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신용 상태와 관계없이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면 4대 보험에 가입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4대보험 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은 회사의 인사팀에 "이 직원은 신용불량자입니다"라고 통보하지 않습니다.

    이에, 4대 보험 가입 자체로 본인의 신용 상태가 회사에 노출되지는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급여의 경우는 압류될 수는 있지만,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금액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 ​압류 금지 최저 금액: 2026년 기준, 월 급여 중 250만 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종전 185만 원에서 상향되었습니다.)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그 초과분 중 일부가 압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