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신용 상태와 관계없이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면 4대 보험에 가입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4대보험 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은 회사의 인사팀에 "이 직원은 신용불량자입니다"라고 통보하지 않습니다.
이에, 4대 보험 가입 자체로 본인의 신용 상태가 회사에 노출되지는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급여의 경우는 압류될 수는 있지만,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금액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그 초과분 중 일부가 압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