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 근무의 연차 계산은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시간단위로 부여된 연차휴가를 차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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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다니는데 주말수당 휴일수당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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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비정규직 계약종료 후 급여를 낮춰서 재계약요구를 할 경우 재계약 거부 시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다만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인 자진퇴사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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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인센티브를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데 근로법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임의로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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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급여 퇴직금 반영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명절급여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관행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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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둘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셋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넷째, 기타사유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2)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4)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5)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6)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7)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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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 연휴(금-일)에 일할 경우 수당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그 일한 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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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알바 유급휴가/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조퇴의 경우 사업주의 승인과 별개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약정이 있거나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유급휴일이나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휴가는 약정 무급휴가인 경우에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주중 휴일이 있는 경우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중 휴가가 있는 경우 소정근로일 모두 휴가를 사용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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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토근무자 대체공휴일 적용이 궁금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대체휴일 부여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나 대체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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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의 경우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희망퇴직 협의 시 1)퇴직일, 2)희망퇴직조건, 3)퇴직처리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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