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기쁜여새8
기쁜여새822.08.14

이번 추석 연휴(금-일)에 일할 경우 수당은?

현재 스케줄 근무로 매달 휴무일이 변경이 됩니다.

궁금한게 올해 추석 연휴는 9-12일까지 인데 이때 4일을 다 일하게 되면 4일다 1.5배를 받나요? 아니면 원래 추석은 3일이까 3일에 대해서만 1.5배를 받나요?

그리고 만약에 이 중에 이틀만 근무를 한다면(금, 토) 또는 (금,월 등) 이틀에 대해서 모두 1.5배를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스케쥴 근무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9일부터 12일까지

    어느날에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그 일한 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궁금한게 올해 추석 연휴는 9-12일까지 인데 이때 4일을 다 일하게 되면 4일다 1.5배를 받나요? 아니면 원래 추석은 3일이까 3일에 대해서만 1.5배를 받나요?

    >> 9.11.(일요일)이 스케줄표상 비번일이라면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나머지 3일에 대하여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중에 이틀만 근무를 한다면(금, 토) 또는 (금,월 등) 이틀에 대해서 모두 1.5배를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맞습니다. 다만 위 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