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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공휴일 근무 해당일 알려주세요!

5인이상인데 10월 3,4,5,6,7,8,9

다 근무하면 1.5배 해당되는걸까요??

10.4일도 포함이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0월의 경우 3일, 5일부터 9일까지가 해당하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나 10월 4일은 공휴일 등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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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0.4.는 빨간 날, 즉 공휴일이 아니라 휴무일입니다. 이 날 근무를 했다면 주40시간 초과한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가 가산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40시간 초과해서 근무하지 않았다면 정상 임금만 지급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0월 3일과 5일부터 9일까지는 모두 공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10월 4일에 근무한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법정 공휴일에 일하는 경우에는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가 월 ~ 금요일 주 5일 근무하기로 하고 토요일 + 일요일을 휴일로 설정한 경우

    2025.10.3 + 6 + 7 + 8 + 9일은 법정공휴일이므로 이 날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 1.5배를 받고

    2025.10.4은 원래 휴일이므로 이 날 근로해도 휴일근로수당 1.5배를 받습니다.

    휴일근로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이 어땋게 설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