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공휴일 근무 해당일 알려주세요!
5인이상인데 10월 3,4,5,6,7,8,9
다 근무하면 1.5배 해당되는걸까요??
10.4일도 포함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0월의 경우 3일, 5일부터 9일까지가 해당하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나 10월 4일은 공휴일 등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0.4.는 빨간 날, 즉 공휴일이 아니라 휴무일입니다. 이 날 근무를 했다면 주40시간 초과한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가 가산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40시간 초과해서 근무하지 않았다면 정상 임금만 지급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0월 3일과 5일부터 9일까지는 모두 공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10월 4일에 근무한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법정 공휴일에 일하는 경우에는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가 월 ~ 금요일 주 5일 근무하기로 하고 토요일 + 일요일을 휴일로 설정한 경우
2025.10.3 + 6 + 7 + 8 + 9일은 법정공휴일이므로 이 날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 1.5배를 받고
2025.10.4은 원래 휴일이므로 이 날 근로해도 휴일근로수당 1.5배를 받습니다.
휴일근로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이 어땋게 설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