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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코뿔소166
보랏빛코뿔소16622.09.08

공휴일 추가수당 질문드립니다.

법정공휴일에는 시급의 1.5배지급인데 이번 추석인 9-12일 4일 전부 1.5배가 맞나요? 대체공휴일도 포함인지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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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추석연휴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월급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수당(근로의대가 100% + 가산수당 50%)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는 시급의 1.5배지급인데 이번 추석인 9-12일 4일 전부 1.5배가 맞나요? 대체공휴일도 포함인지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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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됩니다.

    법정 공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1배 지급입니다.

    여기에 근로까지 제공한다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입니다.

    대체공휴일도 휴일입니다.

    일요일이 선생님에게 주휴일이라면 이것도 유급휴일이니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에는 대체공휴일이 포함되며,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 됩니다.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총 4일을 근로한 때는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 4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공휴일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8. 4.]

    위 법 제3조에서 정한 대체공휴일에 해당한다면, 그날 근무는 휴일근무여서 회사가 8시간까지는 1.5배의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수당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도 포함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과 주휴일에 근무시 1.5배로 계산합니다. 대체공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