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알바 유급휴가/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월화수목금 평일 내내 알바를 하며, 월급제로 세전 8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려요.
1. 알바 도중 일이 아예 없으면 사업주 허락 하에 짧으면 10분, 길면 2시간 정도 일찍 퇴근했는데 이 경우 사업주가 임금을 깎을 수 있나요?
2. 월화수목금 알바를 하다, 사업장 단체 휴가 기간이 있어 수목금요일을 모두가 쉬는 경우도 있고 공휴일이라 다 쉬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월급 83만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5인 미만, 이상인 경우 둘 다 궁금합니다.
3. 위 2번의 경우 월화수목금 중 공휴일 or 단체휴가 받은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4. 코로나에 걸려 무급처리 된 주는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