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알바 유급휴가/주휴수당 질문

2022. 08. 15. 02:20

안녕하세요! 저는 월화수목금 평일 내내 알바를 하며, 월급제로 세전 8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려요.


1. 알바 도중 일이 아예 없으면 사업주 허락 하에 짧으면 10분, 길면 2시간 정도 일찍 퇴근했는데 이 경우 사업주가 임금을 깎을 수 있나요?


2. 월화수목금 알바를 하다, 사업장 단체 휴가 기간이 있어 수목금요일을 모두가 쉬는 경우도 있고 공휴일이라 다 쉬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월급 83만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5인 미만, 이상인 경우 둘 다 궁금합니다.


3. 위 2번의 경우 월화수목금 중 공휴일 or 단체휴가 받은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4. 코로나에 걸려 무급처리 된 주는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일 소정근로시간보다 일찍 퇴근할 경우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 70%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월급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근로한 날만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4. 주휴수당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2. 08. 15.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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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조퇴의 경우 사업주의 승인과 별개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약정이 있거나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유급휴일이나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휴가는 약정 무급휴가인 경우에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주중 휴일이 있는 경우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중 휴가가 있는 경우 소정근로일 모두 휴가를 사용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 08. 1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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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알바 도중 일이 아예 없으면 사업주 허락 하에 짧으면 10분, 길면 2시간 정도 일찍 퇴근했는데 이 경우 사업주가 임금을 깎을 수 있나요?

      >> 사용자가 먼저 퇴근하도록 강요하지 않는 한,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월화수목금 알바를 하다, 사업장 단체 휴가 기간이 있어 수목금요일을 모두가 쉬는 경우도 있고 공휴일이라 다 쉬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월급 83만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5인 미만, 이상인 경우 둘 다 궁금합니다.

      >>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은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므로 공휴일에 쉬더라도 임금을 공제할 수 없으나, 단체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쉴 경우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며, 단체휴가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

      3. 위 2번의 경우 월화수목금 중 공휴일 or 단체휴가 받은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 공휴일 또는 단체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5일을 공휴일 및 휴가로 휴무함에 따라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없을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코로나에 걸려 무급처리 된 주는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 3번 답변과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2022. 08. 1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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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조퇴를 하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2. 3. 원칙적으로 주 전체를 쉰 경우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 공제가 가능합니다. 5인 여부는 관계 없습니다.

        4.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2. 08. 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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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2. 근로자가 조퇴를 한 경우 임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사정에 따라 일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만 법에 따라 유급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한것이 아닌 회사사정에 의해 일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

          이 없다면 발생을 합니다.

          4. 코로나로 인해 무급처리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5. 감사합니다.

          2022. 08. 1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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