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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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임금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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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시 수당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고정금액을 지급하더라도 법정 연장근로수당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의 부여가 가능합니다.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상기와 동일하게 수당의 지급 내지 휴가의 부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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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소속팀 변경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체명이나 부서가 변경되더라도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동일한 경우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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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에도 퇴직금이 쌓이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퇴직금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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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퇴사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고용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사직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다만 사직의사표시의 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이 경우 사직효력발생일까지 근로제공의무가 있게 됩니다.해당기간 중 결근하여 타 사업장에 이직하는 경우, 이직한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이중취업이 제한되지 않습니다.겸직이나 이중취업을 노동관계법령 상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적인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결근 시 원칙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임금채권을 포기하더라도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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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며,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퇴직금 지급요건 충족 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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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부정행위를 강요하여 문제가 되었을 경우 제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업무수행 중 발생한 비위행위로 인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부정행위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소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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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 실업급여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근로시간에 대한 증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근태기록,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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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위한 삼자대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동료근무자의 진술이나 해고 이후 출근의사표시 등으로 해고의 정황에 대한 소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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