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 작성후 해외 파견, 파견 1주일이내에 회사가 사업 정리 저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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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원이 사실상 대표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은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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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시간 및 근무시간 맞는건지? ㅜ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중 공휴일 내지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 반드시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주 40시간에 미달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추가로 근무가 이루어지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3.주중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1일 근무시간이 10시간인 근로일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은 2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나 유급휴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5.주중 명절이 있는 경우 근무스케줄에 따라 휴무일 내지 소정근로일의 조정이 가능합니다.6.유급휴가의 경우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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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연장근무수당 산입 기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고용관계 종료일이 7.23인 경우 4.24.부터 7.23.까지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4월 급여의 일할계산 시 4월중 발생한 시간외수당 전체에 대하여 일할계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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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주휴수당 일주일마다 계약이 무슨의미인지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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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제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4.5시간씩 4일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전 임금은 164,880원으로 산정됩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소득세율 3.3퍼센트를 적용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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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확정 후 퇴사통보 했는데 입사일을 못맞춰주겠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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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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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권유 받았습니다. 도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에까지 나아가는 경우에 해고에 해당하게 되며,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 유무가 문제됩니다.연차휴가의 사후신청은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고용관계 종료 시점까지 일할계산하여 급여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용자가 권고사직에서 나아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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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장 다른 알바생의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다만 타인의 근로계약서를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의 증빙자료로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임의로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의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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