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계약서 작성후 해외 파견, 파견 1주일이내에 회사가 사업 정리 저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가요?
1. 22년 7월 20일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폴란드 현장
품질 관리자
연봉 8000만원
이력서 주세요
2. 22년 7월 21일
급하게 이력서 정리하여 송부
오후에 합격이라는 전화를 받고
마침 주말에 집에 가니
면접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여
22년 7월 22일
을ENG 사무실에서
사장님과 면접 약속을 잡았습니다
3. 22년 7월 22일
을ENG 해외 사업부 담당과장과
먼저 만나서 을ENG에서 구하는 품질 담당자 직급과 연봉에관하여 질의한후에
사장님을 만나 면접
①. 사장님께서 졸업후 회사를 설립하고 키워오신 내용과
앞으로의 을ENG가 나아갈 방향에대한 비젼에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②. 저는 현재 부장인데 을ENG에서는 과장을 구하던데
차장직급에 차장급여를 주시면 가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처음 제시 받은 연봉에서
약간 조정하여 1년 8개월의 공사를 수행하기로하고
1년단위의 연봉 계약을 하였습니다
위의 ①에 의해 을이
현재 유럽 법인을 만든 상황이고 현재는 1년 8개월의 물량으로 시작하지만
유럽에서의 협력업체 SK와 LG에너지솔루션등 여러 한국업체가 있으니
향후 을의 비전은 밝다라는 말씀이 을과 계약하게되는 이유였습니다
계약종료
22년 8월 8일
폴란드현장 계약관계
A가
B에 발주
갑ENG B의 1차 밴더
을ENG B의 2차 밴더 (제가 두번째 밴더 소속)
현지 을ENG 법인장님께서 미팅주관하여
1차밴더인 갑과 을이 계약이 되어있지 않고
현재까지 갑으로부터 투입비에대한 지급이 이루어지지않아
을ENG는 갑ENG과의 관계를 청산하기로하고
갑은 을의 관리자 및 작업자를 전원 흡수하여
을과 근로자와의 계약내용을 갑이 인수하기로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2년 8월 9일
갑측 관리자 몇 명과 소통한 내용으로는
작업자는 모두 흡수
관리자는 대부분 흡수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서술하였습니다
제가 8월 2일 비행기를 탔고
지난 두주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이 두주 사이 사장님과 법인장님께서는
잠을 못이루고 고민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갑과 을 사이에 계약관계 종료가 발생하여
사장님과 을의 비전을 보고
나이 50에 꿈을 꾸고 폴란드에 왔는데
도착후 1주일만에 현장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가게되었습니다
을은 왜 지난 일주일동안에
제가 출국하기 전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한 후에 계약해지를 말하지 않았는지
이부분으로 취업사기를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장님과 법인장님께서 고민하시느라 힘이 드셨지만
저도 제 인생에 커다란 결심을 하고 이곳에 왔는데
향후 저는 어떠한 대응을 하여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