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근무 회사입니다. 휴일근무수당요구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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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제 퇴직금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인센티브의 경우 3개월분이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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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중 주말(토.일)에 제외하고 나머지 만 사용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토요일과 일요일이 휴무일 내지 주휴일인 경우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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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시 수당 지급을안하는회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에 한하여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게 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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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제 현금지급 문제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며, 임금의 지급방법이나 지급일은 근로계약 내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인센티브의 지급방법이나 지급기일 또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이와 별개로 해당 인센티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의 산정기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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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산출 근로자 부담금과 더존 등 급여자료 자동계산 고용보험료가 다른건 원래 이런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임금공제액 산정 시 근로자부담분에 한하여 공제하며 사업주 부담분은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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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점심시간 외출 통제 무단외출통보 확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만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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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중인 가족이 코로나 확진인데 회사에 출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가족 확진 시 회사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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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전환 후 퇴사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재직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기존의 재직기간 중 퇴직연금 부담금의 산정은 퇴직연금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퇴직연금 가입 시점까지의 퇴직급여 상당액을 납입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연금 변경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며, 퇴사 시점에서 해당 퇴직연금 부담금 및 가입이후 적립된 퇴직연금 부담금이 개인 퇴직연금계좌로 이전되는 방식으로 퇴직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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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조기(자진포함) 퇴임 후 연금혜택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인 자가 연금을 수급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이상을 공무원으로 재직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장관이라면 연금 수급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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