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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문어56
냉철한문어5622.12.05

실업급여 수령액을 올릴 수 있나요?

제가 근 1년간 알바를 했어요.

주5일 4시간 바쁠때 와서 일거들고 가는 일이였어요.

월 80만원 정도 받았구요.

그런데 이렇게되면 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미만이라서 450만원만 나오는걸로 알아요.

그래서 다른 직장으로 이직해서 1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일할까 생각중입니다.

주5일 8시간 일하는 곳에 서 잠깐 일을 할까 하는데 이렇게 한다면 실업 급여를 450만원 이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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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 입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월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1일 하한액인 60,120원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최종사업장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이므로, 다른 직장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일한다면 수령액이 증가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이 된다면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이직전 1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현재 주 20시간 근무하더라도 다른 직장에서 주 40시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