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부당한 업무 지시로 주 100시간씩 업무를 강요합니다.
물리적으로 맞지않는 시간을 고집하여 부당한 한 업무지시를 합니다. 회사에서 내부 vpn를 연동하여 퇴근 후에도 한달내내 업무 지시를 요구하고 결과물 또한 만들어 내었습니다.
근대 이젠 필요 없다고 잘하는 건 아는데 내 업무가 끝났으니 필요 없다고 말하네요
저도 그만두고 싶긴 한대 열이 받는데 복수를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 제한 위반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 추과 근로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의 제한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