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21.9.6.일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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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질문 할게요 ㅠ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거급여는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주거급여 신청 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여야 하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로 산정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마이홈 홈페이지 내지 담당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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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저의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소송을 걸겠다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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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정직원으로 전환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4대보험 미가입 시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다만 4대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이 소급하여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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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정산이 포함된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2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B로부터 지급되는 금액이 근로계약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면 이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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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다가 손에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업기간은 의료기관의 소견에 기초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하게 됩니다.휴업기간은 산재신청 승인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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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비상경영으로 주4일근무시 급여문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 등 근로조건 변경 시 적용되는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자가 근로조건의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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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 상 정년은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60세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65세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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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이 가능한 것만 이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건강보험에서 건강검진 대상자로 지정한 경우 수검 의무가 있게 됩니다.2.수검항목에 있는 건강검진 항목 일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에 별도의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3.건강검진 결과는 검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우편 발송, 이메일, 모바일 등의 방법으로 수검자에게 직접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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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구직활동의 경우 거주지로 한정되지 않으며, 타지역에서의 구직활동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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