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퇴직공제 제도란 어떤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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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의지급제한 이란 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보험급여 지급제한에 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에 따른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경우,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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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는 어떤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건관리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업무범위는 다음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합니다.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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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관련 기준 문의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퇴직금에 대하여는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퇴직소득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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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이라 함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았거나 받고자한 것을 의미하며, 질의와 같이 적극적인 시도 행위없이 근로자에게 제안을 한 것만으로는 부정수급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부정수급 시 실업급여가 환수될 뿐만 아니라 지급액에 따라 배액징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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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정년 60세 이전에 아무런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징계해고 외에도 저성과나 근무능력의 부족 등 통상해고 사유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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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권고사직을 회사에서 한다면 근로자가 할수있는 대응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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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회사의 연차지급 문제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일수는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한 일수 이상으로 부여되어야 하며,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이를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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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강제 연차소진은 법적 문제가 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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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하는것은 고가에 많이 반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평가 내지 고과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지각에 반영되는 정도나 비율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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