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이 될까요?
건강상 자진퇴사를했습니다 밀린 퇴직금이있어 사업주와 대화를해보았으나 결론이안나 민원을하여 받게되었으나 밀린 퇴직금을주기싫어 실업급여 부정수급하게끔 종용을해 그문제로 실랑이가있었습니다 제안을 수락하면 저를 부정수급했다고 신고할 위인이라 거절해 밀린 퇴직금은 받아냈으나 퇴직금주기싫어 실업급여 부정수급하라고 유도한 사업주 처벌가능하나요? 아니면 제가 그 제안을 수락해 부정수급하면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을 유도한 사정만으로는 회사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제안을 수락해 부정수급을 하다
적벌된다면 받은 실업급여의 환수는 물론 추가로 2배정도에 대해 추가징수를 당하게 되며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이라 함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았거나 받고자한 것을 의미하며, 질의와 같이 적극적인 시도 행위없이 근로자에게 제안을 한 것만으로는 부정수급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정수급 시 실업급여가 환수될 뿐만 아니라 지급액에 따라 배액징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부정수급 단계까지 나아간 상태가 아니므로 처벌은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사업주의 권유에 의해 근로자가 부정수급할 경우 둘 다 연대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