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강제 연차소진은 법적 문제가 되지않나요?
회사 경기도 좋지않아서 연말을 맞이하여 강제 연차 소진 요청을 하던데요.
강제 연차 소진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대체 없이 근로자의
연차를 강제로 소진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경기도 좋지않아서 연말을 맞이하여 강제 연차 소진 요청을 하던데요.
강제 연차 소진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 문의하신 내용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를 소진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회사와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고 강제로 소진케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근로자들이 일을 쉬게되면 휴업수당 을 지급해야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쓴 것도 아니고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사용시기를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