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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적으로 연차를 소진 시킬 수도 있나요?

저희 회사가 요즘 사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거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연차를 강제적으로 쓰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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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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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적법한 연차대체가 아닌 이상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이 가능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는 연차강제는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강제로 사용토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요청하고 근로자가 사용하는 것은 문제 되지는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기간의 연차휴가 사용을 대체할 수는 있겠으나, 이 경우가 아닌 한 개인의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강제적으로 연차를 소진하는 방법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렇게 연차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가 소멸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 규정 참고 바랍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강제하지 못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다른 특정 근로일과 대체를 하려고 하면,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이러한 절차가 없다면 무효이니, 원하지 않으면 개별적 동의하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순한 사용권유를 넘어 특정일에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