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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강제 소진 위법아닌가요?

회사에 상황이 좋지않아서인지 연말에 갑자기 연차 강제 소진 요청을 하던데요.

10일정도 무조건 쉬어라고하던데요.

연차 강제 소진 괜찮은가요? 위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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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쉰 것에 대해 70%의 휴업수당을 청구하고, 연차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촉진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법정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법에 따른 연차대체나 단순

      사용권유를 넘어 특정일에 연차를 강제사용하도록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상황이 좋지않아서인지 연말에 갑자기 연차 강제 소진 요청을 하던데요.

      10일정도 무조건 쉬어라고하던데요.

      연차 강제 소진 괜찮은가요? 위법아닌가요?

      -> 연차유급휴가 촉진 문의로 사료됩니다.

      먼저 연차유급휴가의 촉진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사실상 강제로 휴가를 가게 하여, 잔여 연차가 없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이에 따른 촉진을 실시하여, 근로자를 휴가를 보내어,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실상 강제 소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 강제소진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회사의 연차강제소진 요청에 대하여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지정된 휴가일에 노무수령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하면, 회사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 아닌, 일방적인 연차유급휴가 사용 강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 61조 또는 제 62조에 따른 연차촉진, 연차 대체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할때 신청해서 사용해야 하는 제도이기에 강제로 소진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해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위법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진되지 않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므로 임금 100퍼센트는 지급되지 않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및 연차휴가대체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하여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