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근무 주휴수당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상기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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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로 단독사고후 손목골절,수술 입원후 퇴원햇는데 사장님이 자동차보험처리후 입금되면 그때 월급을준대요..월급은 제날짜에 줘야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월 급여는 근로계약 상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의로 임금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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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 알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업급여액 이상의 금액을 수령한 경우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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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로자 고용보험기간과 구직급여 수급 기간의 요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이 고용보험 상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4대보험료는 당월의 과세대상 임금총액에 따라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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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실근로시간과 계약서 내 근로시간 차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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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모던바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팁으로 200받았는데 사장이가져가서 온갖핑계로 30밖에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지급된 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 내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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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실업급여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질의의 경우 실업일 1일당 상한액인 66,000원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아닌 경우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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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아르바이트 중 다쳐서, 산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휴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한 것으로 확인된 기간은 휴업급여 대상일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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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의 식당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2.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3.질의의 경우 임금액 변경 시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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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카드를 만들려할때, 휴직 중이면 직장 근로자가 아닌 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직 중인 경우 이는 고용관계가 계속되면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기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로 기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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