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반려및출근명령서내용증명.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합의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 합의한 고용관계 종료일의 도래로 근로제공의무가 해제됩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가 근로계약 종료일을 지정하였다면 해당일의 도래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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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법적공휴일 휴무는 근로계약서에 안써있어도 보장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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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의무교육 대상 사업장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코드와 별개로 직원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에 포함됩니다.이 경우 관계 법령 상 법정의무교육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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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퇴직금을 약정한상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근로계약 상 퇴직금액에 대한 약정이 있더라도 해당 계산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액 약정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나 사업장에서 정한 계산방법이 있다면 이를 적용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산정한 퇴직급여액 이상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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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연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월 급여는 2,514,000원으로 산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계약서상의 직능수당이 별도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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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캐디로 근무중입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따른 지원금 수급자격 등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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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와 별개로 상기 요건을 충족한 주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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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무했다는 증거 대안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진촬영당시 시각에 대한 기록은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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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약 2,194,500원이 되며,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958,073원으로 산정됩니다.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소득세는 부양가족이나 임금항목 등에 따라 달리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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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했던 알바 다시 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아무래도 이상한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시 근로계약서 상 근로조건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령에 미달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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