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제 초과요구 시 어떤처벌이 가능 한가요?

2022. 12. 03. 08:54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었자나요

그런데 아직도 주 60시간 이상 근무가 빈번히 일어 납니다. 연봉제라 초과 수당도 없는데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주 60시간 이상 근무가 빈번히 일어 납니다. 연봉제라 초과 수당도 없는데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는 것이며, 주 52시간제의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으로 해당 내용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0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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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제 위반시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22. 12. 04.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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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의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2022. 12. 0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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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라고 해도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했더라도 근로계약상 약정된 연장,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그만큼의 수당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주12시간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2022. 12. 0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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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52시간 위반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형사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022. 12. 0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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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으며, 유연근무제를 실시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하거나 특정 업종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것만이 가능합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2. 12. 0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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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러한 처벌은

              회사가 받는것입니다. 근로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당연히 초과된 시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0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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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벗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

                2022. 12. 0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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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22. 12. 0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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