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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직박구리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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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해가고 있는 회사로부터 퇴직금 받을 가장 쉬운 방법이 뭔가요?

회사사정(정부에서 고용지윈금 받기위해)으로 작년에 3.3%공제방식으로 11개월 근무하고 올해1월부터 4월8일까지 14개월 근무하고 퇴직후 퇴직금 정산을 못받고 있습니다. 퇴직금 받을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참고로 근무한 곳은 화성이고 거주지는 서울입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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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퇴직금 지급 요청하여 회사가 수락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며, 이런 방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는것이 다른 방법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퇴직금과 무관하므로 3.3% 소득세를 공제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되고, 회사가 파산 등으로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으로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노동청부터 찾아가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신고가 되어 출석통보가 오면 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으로 빠른 시간내 지급할 확률이 높습니다.

      수원에 있는 경기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수령을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을 받아야 합니다. 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일단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라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 중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 700만원과 퇴직금 700만원을 상한으로 하고, 총상한액은 1,000만원입니다.

      지방노동관서를 통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

      평균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인터넷이나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경기도 화성)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정(정부에서 고용지윈금 받기위해)으로 작년에 3.3%공제방식으로 11개월 근무하고 올해1월부터 4월8일까지 14개월 근무하고 퇴직후 퇴직금 정산을 못받고 있습니다. 퇴직금 받을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참고로 근무한 곳은 화성이고 거주지는 서울입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 문의하신 경우, 관할 노동청에 먼저 퇴직금 체불에 대한 신고를 진행 하신 후, 간이 대지급금의 청구를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화성 관할인 경기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