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시에 소득세는 안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소득세 원천징수의 경우 퇴사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에 문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식당 정직원 급여를 제대로 받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월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시간당 임금으로 산정 시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여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주고 있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므로 질의의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기준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작성이 처음이라 기재 내용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질의의 근로계약서의 경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모두 승계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승계에 동의하여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승계된 회사의 퇴사 시점에서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하며, 이 경우 승계 전 회사의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산정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근로조건이 승계되며, 따라서 B회사 퇴사 시점에서 A회사의 최초입사일부터 B회사의 퇴사시점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를 다 못받은거 같아요 제가 다 받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사월에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무가 이루어진 5일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 대한 문의 드려요 확신이 없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