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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연/월차 계산은 어떻게 하면되는건가요?

내년 2월에 연월차 수당을 받는데요.

올해는 휴가를 거의 쓰지않아서 연월차 비용이 제법 될듯합니다

제가 2008년 1월4일 입사를 하였는데 연월차 몇개정도가 쌓이는지 알수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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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재직하면서 그동안 몇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는지, 그동안 몇개를 연차수당으로 받았는지를

      연도별로 알 수 있어야 청구할 수 있는 연차수당의 금액, 개수를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 후에 연차수당 생김)

      2008년 1월4일 입사

      2009년 1월4일 : 15개 발생, 2010년 1월4일 : 15개 발생

      2011년 1월4일 : 16개 발생, 2012년 1월4일 : 16개 발생

      2013년 1월4일 : 17개 발생, 2014년 1월4일 : 17개 발생

      2015년 1월4일 : 18개 발생, 2016년 1월4일 : 18개 발생

      2017년 1월4일 : 19개 발생, 2018년 1월4일 : 19개 발생

      2019년 1월4일 : 20개 발생, 2020년 1월4일 : 20개 발생

      2021년 1월4일 : 21개 발생, 2022년 1월4일 : 21개 발생

      2023년 1월4일 : 22개 발생 예정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1월 4일에 2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2년마다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올해 부여된 연차는 21개입니다. 포털에서 '연차계산기'를 검색하면 연차일수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수가 몇명인지/

      22년도 이전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했는지 여부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2.출근율 충족했을 경우 발생한 연차는 다음과같습니다.

      2009-15

      2010-15

      2011-16

      2012-16

      2013-17

      2014-17

      2015-18

      2016-18

      2017-19

      2018-19

      2019-20

      2020-20

      2021-21

      2022-21

      이중 사용갯수 제외하면 나머지 연차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청구할 수 있는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 발생한날로부터 3년치까지만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의거하여 08년 입사한 근로자의 22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1개이며, 이를 23년 1월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5일 한도). 2008.1.4.에 입사한 경우 최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때는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만을 청구할 할 수 있습니다.

      -2008.1.4.~2009.1.3.: 80% 이상 출근 시 2009.1.4. 연차휴가 15일 발생

      -2009.1.4.~2010.1.3.: 80% 이상 출근 시 2010.1.4.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0.1.4.~2011.1.3.: 80% 이상 출근 시 2011.1.4.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1.1.4.~2012.1.3.: 80% 이상 출근 시 2012.1.4.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2.1.4.~2013.1.3.: 80% 이상 출근 시 2013.1.4. 연차휴가 17일 발생

      -2013.1.4.~2014.1.3.: 80% 이상 출근 시 2014.1.4. 연차휴가 17일 발생

      -2014.1.4.~2015.1.3.: 80% 이상 출근 시 2015.1.4. 연차휴가 18일 발생

      -2015.1.4.~2016.1.3.: 80% 이상 출근 시 20161.4. 연차휴가 18일 발생

      -2016.1.4.~2017.1.3.: 80% 이상 출근 시 2017.1.4. 연차휴가 19일 발생

      -2017.1.4.~2018.1.3.: 80% 이상 출근 시 2018.1.4. 연차휴가 19일 발생

      -2018.1.4.~2019.1.3.: 80% 이상 출근 시 2019.1.4. 연차휴가 20일 발생

      -2019.1.4.~2020.1.3.: 80% 이상 출근 시 2020.1.4. 연차휴가 20일 발생

      -2020.1.4.~2021.1.3.: 80% 이상 출근 시 2021.1.4. 연차휴가 21일 발생

      -2021.1.4.~2022.1.3.: 80% 이상 출근 시 2022.1.4. 연차휴가 21일 발생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략 14 ~ 15년 근속이므로 1년에 발생하는 연차는 21개에서 22개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2022년에 사용가능한 연차휴기는 21일이며 내년 1월에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연차휴가는 누적하여 21일이 발생하고, 이를 1년동안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올해는 휴가를 거의 쓰지않아서 연월차 비용이 제법 될듯합니다

      제가 2008년 1월4일 입사를 하였는데 연월차 몇개정도가 쌓이는지 알수있을가요?

      -> 08년도 입사의 경우,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23년 1월 4일자에 22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