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고용의무 인원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의무고용비율은 해당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적용합니다.여러개의 업종이 있는 경우 사업장의 주요 업종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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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연차가 없습니다 어떻게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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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연차휴가 부여 시 2022.1.1일자로 17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다만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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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가,주5일 근무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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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수면제를 복용중인데요 , 직장관련 질문 좀 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인사상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수면제 복용 자체만으로 불리한 처분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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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연장/휴일근로수당 지급조건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포괄임금계약 내에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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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계시간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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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취업규칙으로 상여금의 지급의무를 정하고 있는 경우 상여금의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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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시간단축하여4시간근무하고 개인적으로 국가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일을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겸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목적외사용, 경업금지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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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계획서 제출 후 연차 미사용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계획서 상 연차휴가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의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별도의 연차사용 촉진절차가 없었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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