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수 변경후 근로계약서 수정
주5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는데 원장님이 주4일로 근무하라고 하더라구용 .. 말로만 하고 따로 계약서 수정 안한채로 두달정도가 지났는데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안한걸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최초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한 때에도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일 변경 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는 실제 근무하는 형태대로 기재되는게 맞습니다. 주4일로 근무를 한다면 근로계약서도
재작성되는게 맞습니다. 노동분쟁시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증거자료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실제 근무대로 기재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동될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는 사용자에게 부과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