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 사용에 대해 궁금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한편, 명목상 당직근무이나 실제로는 통상의 근로를 수행하는 경우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당직근무가 사실상 통상의 근로에 해당한다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다만 별도의 휴무일 부여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휴무를 부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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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 기간 얼마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이직확인서는 사업장에서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보통 1~2일 가량 처리기간이 소요되며, 일주일 내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할 고용센터의 사정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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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법 제27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이에 따라 1인 이상 3인 이하의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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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자 퇴직금 발생여부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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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 계산법 질문드려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별도의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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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급여인상 있을 경우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의 변경 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시급을 인상하였다면 이를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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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관련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의 지급요건을 재직중인 자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산재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상여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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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무급휴무일 1배 근로 시 임금 지급 기준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시급제 사원이 기본 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그 고정수당 중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 시 지급되는 일급을 산정하는 경우, 월 고정수당을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환산하여 기본시급에 추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질의 1), 2), 3) 모두 동일한 법리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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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급여가 들어오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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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근로 8시간의 기준에서 점심시간은 제외 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의 근로시간의 제한과 동법 제56조의 시간외수당에 관한 규정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다만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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