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조용한코브라219
조용한코브라21922.11.23

비계설치하는일을하는데 계약서를 왜 안쓰나요?

안녕하세요

신랑이 비계설치 해체 작업일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견적을 낼때 구두상으로만 얼마라고 금액을 말해주고 일을 시작합니다. 잘주는곳은 그나마 일 다 끝나고 한달이나 한달안에 돈을주긴합니다. 근데 안주고 계속 돈을 미루는경우가 종종 생겨서 머리가 아픕니다. 계약서라던가 구두상 녹취라도 해서 돈을 받을수 있는 증거를 만들어놓으면 좋은데 일 시작전에는 믿고 하기때문에 이런 증거자료가 없습니다.


이럴때 어떤식으로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왜 현장 일하면서 계약서를 안쓰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예전부터 안썼다고 안쓴다는 신랑인데 답답하네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도급계약을 하는 것이 아나면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미작성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분께 요구하시라고 말씀해주세요.

    녹음해도 좋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도급계약의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나, 계약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간단하게라도 근로조건을 적어달라고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신랑분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급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하는바,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체결된 약정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보수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