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설치하는일을하는데 계약서를 왜 안쓰나요?
안녕하세요
신랑이 비계설치 해체 작업일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견적을 낼때 구두상으로만 얼마라고 금액을 말해주고 일을 시작합니다. 잘주는곳은 그나마 일 다 끝나고 한달이나 한달안에 돈을주긴합니다. 근데 안주고 계속 돈을 미루는경우가 종종 생겨서 머리가 아픕니다. 계약서라던가 구두상 녹취라도 해서 돈을 받을수 있는 증거를 만들어놓으면 좋은데 일 시작전에는 믿고 하기때문에 이런 증거자료가 없습니다.
이럴때 어떤식으로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왜 현장 일하면서 계약서를 안쓰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예전부터 안썼다고 안쓴다는 신랑인데 답답하네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도급계약을 하는 것이 아나면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미작성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분께 요구하시라고 말씀해주세요.
녹음해도 좋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도급계약의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나, 계약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간단하게라도 근로조건을 적어달라고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신랑분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급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하는바,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체결된 약정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보수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