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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뜸부기147
눈부신뜸부기14722.11.23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와 실수로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습니다

근데 그 친구와 저는 다른거 하나없이 둘이 똑같은 잘못을 했습니다

회사에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징계를 받았는데 그 친구는 근신7일, 저는 정직 15일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실수인데도 이렇게 차별대우를 받는거에 대해 문제 제기 할수있는건가요?

징계에 대한것도 노동법에 명시되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징계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이 징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

    3. 따라서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사유에 대하여 어떤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이 때 징계권자의 재량은 자의적고 편의적인 재량이 아니라 징계사유와 처분 사이의 사회통념상 상당한 균형이 요구되고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고 권리의 남용이 없어야 합니다(대법 2014.11.27, 2011다41420).

    '형평의 원칙'이란 객관적인 사실을 기초로 합리적 근거에 의하여 징계권이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합리적인 사유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합니다. 다만, 징계양정의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 이 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 근로자만을 징계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다른 근로자보다 무거운 징꼐가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당해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대법 2014.11.27, 2011다41420).

    위 사실관계만으로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과거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동일한 실수라 하더라도 회사의 손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른 직원보다 중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에 포함되므로, 징계 양정에 있어 노동관계법령 상 차별적 처우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양정 과다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황으로 주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사유,양정,절차) 없이 징계하지 못하는 바, 귀 근로자께서는 징계처분의 부당함을 근거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