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사유에 대하여 어떤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이 때 징계권자의 재량은 자의적고 편의적인 재량이 아니라 징계사유와 처분 사이의 사회통념상 상당한 균형이 요구되고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고 권리의 남용이 없어야 합니다(대법 2014.11.27, 2011다41420).
'형평의 원칙'이란 객관적인 사실을 기초로 합리적 근거에 의하여 징계권이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합리적인 사유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합니다. 다만, 징계양정의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 이 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 근로자만을 징계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다른 근로자보다 무거운 징꼐가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당해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대법 2014.11.27, 2011다41420).
위 사실관계만으로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과거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동일한 실수라 하더라도 회사의 손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른 직원보다 중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