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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종다리24
독특한종다리2422.11.23

입사일이 3.2일인데 1년 후 퇴직금 받고 그만두고싶어요 근데 근로계약서에는 2022.3.2~2023.4.2 써있는데 4.2일까지 일해야 되나요

제가 2022.3.2 입사를했는데요 한달 수습기간 포함해서 내년 3.2일 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는 왜 2022.3.2~부터 2023.4.2 로 되어있는건가요? 4.2일까지 일을히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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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2022.3.2 입사를했는데요 한달 수습기간 포함해서 내년 3.2일 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있는건가요?

    -> 퇴직금 산정기간에는 수습기간 또한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겠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1년을 도과하면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왜 2022.3.2~부터 2023.4.2 로 되어있는건가요? 4.2일까지 일을히야하는건가요?

    ->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된 것입니다.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그만둘 자유가 있습니다.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원하는 시기 한달전에 사직서 제출하시고 그만두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일이 2022.3.1. 이후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의 종료일이 2023.4.2.라면 해당일까지 출근의무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내년 3월 1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2022.3.2.~2023.3.1.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인 2023.3.2.).

    2. 퇴직금 지급과는 별개로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2022.3.2.~2023.4.2.까지로 정한 때는 2023.4.2.까지 근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올해 3월 2일인 경우 내년 3월 1일까지만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참고로 계약기간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한달전에만 퇴사통보를

    한다면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로서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무한다면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수습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월 2일에 퇴직하여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ㆍ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원고가 피고의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단순히 실무전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수습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한 이상 원고의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