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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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파산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사의 파산과 별개로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의 행사가 가능합니다.관할 공단이 회사에 체납사실을 통지한 후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기여금 개별납부를 통해 개별납부가 가능하며, 이후 공단의 체납절차에 의하여 사용자가 이를 납부한 경우 중복납입된 보험료는 반환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파산의 경우 대지급금(일반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일반체당금 신청 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당해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 합니다.2.관할 고용노동관서장은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합니다.3.체당금 청구인은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며, 고용노동관서장은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4.고용노동관서장은 신청인이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송부하며, 근로복지공단지사장은 7일 이내에 체당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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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5인 미만 음식점 해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므로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반드시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가급적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3.퇴사월의 급여는 퇴직금품청산 대상에 해당하므로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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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신청할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통보한 근로계약 종료일 이전에 자진하여 퇴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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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근무하는 편의점에 주휴수당 미지급건에 대하여 신고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이 요구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정산표, 검수표, 근무일지 등은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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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편의점에서 근무하며 점포재고에 로스를 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이미 손해배상이 이루어졌다면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추가로 손해배상책임을ㅇ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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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연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상기의 산정방식에 의한 일수에 미달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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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요청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따라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사직하였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이는 해고와는 구분됩니다.해고통보의 경우 이에 동의하였더라도 해고가 아니게 되지 않습니다.질의의 자료는 해고예고수당 진정 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퇴직금품 청산 시 급여액의 산정방식은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 복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해고통보와 해고 이후의 결근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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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사일 보다 먼저 퇴사처리 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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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름이랑 계약한 사용자 이름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법인 포함)는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실지 사업자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상의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 모두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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