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 연차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기존근로자의 경우에도 2022년 2월 1일부터 기산하여 매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월에 개근하였다면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대재해처벌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해당 시설 내지 수단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평가
응원하기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중복 공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는 세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금으로서 4대보험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징수되는 4대보험료와는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4대보험료 외에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경우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업료, 중도퇴사하면 제가 다 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 내지 용역계약를 체결하였다면 계약 해지에 의한 위약금은 당해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이와 달리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수당의 올바른 기준 및 근무일 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소정근로일을 근로계약으로 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무스케줄에 따라 소정근로일과 휴무일을 사전에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장기 일용직으로 5년근무 퇴지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공백기간이 주기적으로 있는 경우 공백기간 전후의 고용관계에 대한 근속이 인정되어야 하며 해당 공백기간의 경위 및 재고용의 정황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내 커피숍 이용시 휴식시간 처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사내 커피숍 이용 시간 중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휴게시간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간제 근로자 코로나 확진시 연차사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2.병가 기간 중의 유무급 여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적용됩니다.3.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4.결근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내일채움공제 기업기여금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청년 중 본인부담금을 모두 적립하고, 4회차까지의 지원금과 기업기여금이 정상적으로 적립되었으며, 다만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마지막 회차의 지원금 적립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귀책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해당 가입자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300만원과 취업지원금 600만원을 합한 총 900만원과 이자가 환급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기업기여금의 전액은 환수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내일채움공제 만기후 퇴사했는데 회사에서 마지막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청약 승낙일 이후 청년공제 가입기간(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청년 중 본인부담금(24회)을 모두 적립하고 4회차까지의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이 정상 적립된 경우, 사업주 귀책사유로 5회차 지원금 적립이 되지 않고 사업주 귀책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청년이 환급금 지급을 받고자 한다면 총 900만원(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300만원 + 취업지원금 600만원) 및 이자가 환급금으로 지급되며, 기업기여금의 전액이 국가로 환수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