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도 계약 연장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정규직 전환도 가능할까요?

2022. 11. 22. 21:27

저는 현재 3개월 계약직을 계약한 사람이고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한 지는 2개월이 되었고 12월 31일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수습기간이 비적용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어렵지 않고 한문(漢文)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일이 마음에 들고 좋은데 3개월 뒤에 이 일이 재계약될 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래에는 제가 알고 싶은 부분들입니다.

질문)

1. 3개월이 지난 뒤에 계약 연장의 경우가 많은지, 아니면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가 많은가.

2. 설령 계약직이 연장된 뒤에는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높은가.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의 합의로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계약 연장이나 정규직 전환은 해당 사업장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바나 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해당 고용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022. 11. 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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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당사자간 합의하여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한이 없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2022. 11. 24.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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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습니다.

      2.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2022. 11. 23.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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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3개월이 지난 뒤에 계약 연장의 경우가 많은지, 아니면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가 많은가.

        -> 계약의 연장에 관한 내용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의사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 설령 계약직이 연장된 뒤에는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높은가.

        -> 이 또한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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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전환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연장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2022. 11. 2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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