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되는 곳에 채용돼서 근로계약서
3개월 근무평가 후 정규직 전환하는 곳에 취업이 됐습니다. 그래소 근로계약서 작성을 3개월 계약으로 작성했는데 일 못하면 3개월 전에도 잘릴 수 있나요? 아님 3개월동안은 절대 잘리지 못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해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하려면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이 되기 전에 사용자가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사업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경우에는 3개월 전에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회사는 최소 3개월은 고용을 보장해주는게 맞습니다. 만약
만료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정당한 이유를 수습기간에라도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