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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3년계약직 체결하였다면 정규직 전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3년 계약하고 입사 한 사람이 있다하여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3년 계약 싸인 하면 3년후 계약 못할시 종료인지 아니면 2년을 초과 하여 정규직 전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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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라면 2년 초과 시점에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정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기간제로 계약하여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도 위 설명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 2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3년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만료로 종료할 수 없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를 참고하여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년 이후부터는 무기계약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기간제법 상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