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근무로 인하여 쌓인 보상휴가의 현금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 합의 상의 보상휴가 사용기간 동안 미사용한 보상휴가는 사용기간 만료 시 시간외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는 경우 사용기간 만료일까지는 시간외수당이 미지급되었더라도 임금체불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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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면서 겸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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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국민, 건강보험 가입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상기의 15시간(월 60시간 포함)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주휴일 유급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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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계약후 당초 계약만료전에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023.6.30.으로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자진퇴사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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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경력증명서 발급은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에게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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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과소수령 에 따른 청구 (3년 도과)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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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부서이동 및 임금수준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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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여부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식대 등 복리후생적 금품의 경우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식대가 임금항목에 포함되어 있다면 월 급여에 약 38,288원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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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월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실근로시간이 3일 이상임에도 상기의 계산방식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적게 임금이 지급된 경우 임금체불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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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건들로 청내공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요건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이하는 기존까지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전 직장을 포괄하여 산정합니다.다만 다만 가입기간이 3개월 이하인 가입 이력이나 재학 중 가입 이력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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