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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황새151
침착한황새15122.11.22

격주로 근무시간이 다를때, 급여계산 식을 좀 알려주세요?

5인 근무하는 곳입니다.

한 주는 오전조 로 근무하며 하루 6시간 근무, 일요일 휴무

다음주는 오후조로 근무하며, 하루 6시간 근무, 토요일 휴무

일요일 근무는 10시간 근무입니다.

요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조 휴 6 6 6 6 6 6 (36시간)

오후조 10 6 6 6 6 6 휴 (40시간)

이럴 경우, 급여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계산 과정 식을 좀 알려 주세요.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적용하고, 야간근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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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36+6)+(40+6)}÷14×365÷12=191

    월 최저임금=9,160×191=1,749,560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일요일 10시간은 소정근로 계산 시 8시간으로 합니다. 따라서 (37+38/5)*4.345*9,160= 1,767,13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오전조는 36시간, 오후조는 38시간이므로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69.455시간이 됩니다.

    주휴일 유급시간은 통상근로자가 없다면 33.891시간(7.8시간*4.345주), 연장근로시간은 4.345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시간당 9,160원으로 산정 시 월 평균 급여는 약 1,922,350원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