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업장이었는데 이상이라고 속인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근로자인지 또는 사용자인지 여부는 고용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형식상 공동대표인 것만으로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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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종료일인 마지막 근무일은 8월 4일이므로 4대보험의 상실일자는 8월 5일이 됩니다.사용자가 7월 15일자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퇴직금 차액 및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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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요청시 어떤형태로 진행해야 지원금중단이 안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약정휴직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부여하며, 정해진 약정휴직을 초과하는 휴직신청을 반드시 승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휴직요청을 거부하고 출근명령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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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 후 퇴직 시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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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소액체당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소액대지급금 수령을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을 받아야 합니다. 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수령한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사업주의 지급의사와는 무관합니다.산재보험 피보험자 여부와 별개로 산재보험 당연가입사업장이 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소액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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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무가 아닌 부업무를 계속 시키고 병가도 내지 못하게 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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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시기는언제작성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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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퇴사 후 회사에서 지급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공제하거나 일할계산할 수 없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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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 주휴수당, 퇴직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19년 9월 이전의 임금은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2019년 9월 재고용 이후 주휴수당 체불이 있다면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며, 퇴직 시점에서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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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계산, 어느 쪽이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나 명령에 의하여 시업시각보다 일찍 출근하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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