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일상생활중에 다첬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관련된 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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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산재신청 관련 절차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스트레스에 대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이유없이 처벌을 목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부서이동이나 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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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그만두면 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 시 금품청산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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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하게 되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정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정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고합니다.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교통카드 이용기록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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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 2박3일 해외여행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구직활동 신고를 해야 하며,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실업인정일이 아닌 기간에 단기 해외여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사전에 해외 재취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해외 구직활동을 위한 해외체류 또한 가능합니다.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 또는 인터넷 신청을 못한 경우 2주 이내에 사유 관련 사실증명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 착오 등 개인사정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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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위탁배송시 최저시급이 안되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위탁배송의 경우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에 해당하며, 이는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용역수수료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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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시급제 4대보험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요율 방식으로 4대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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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퇴사 한달 전 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지정한 날짜가 아닌 다른 날로 협의하여 사직일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와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중도퇴사와 관계없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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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근무 조건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따라서 반드시 서면으로 정한 근로조건만이 유효한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 또한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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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부여받고 중도에 퇴사하면 연차 사용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중도퇴사에 관계없이 퇴사일 이전에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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