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안한채로 3일 근무했을 때 임금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여부에 관계없이 이미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의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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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조 적용제외 근로자 '근로자의 날' 임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감단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더라도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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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2년 계약만료 후 다시 입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파견법에 따라 파견계약을 합산한 근속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질의와 같이 중간에 근속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면 새로 파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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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1년후 전 직장에서 노동계약서 부분이 잘못 되었다고 연락왔는데 지금 작성해줘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실업급여 수급자격 등이 문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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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외 근로수당, 시간이 지나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간외수당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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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시 휴게시간 공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휴게시간은 그 전부에 대하여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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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면 되나요 아님 다음주 월요일도 출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며, 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어야 합니다.예컨대 질의의 경우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일요일 이후에 퇴사하여야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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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으로 연차강제소진에 대한 대처와 재택근무 증빙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생활지원금의 신청이 제한되지 않는 휴가에 해당합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 중 실제로는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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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인상되면 고정연장근로도 늘어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정연장근로수당이 반드시 기본급의 인상에 비례하여 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본급의 변경 및 고정연장근로시간의 변경에 따라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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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글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었다면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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